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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누산타라 투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IST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다양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제12호 행정부령(GR 9/2023)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항만, 공항,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헬스케어 서비스 등 우선 사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법인세, 개인소득세 면제 및 면세기간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분야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기간은 약 10~30년 정도로 설정되는데, 공공서비스의 경우 최대 2035년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 2035년 전에 투자하면 최대 25년, 2035년부터 2045년 사이에 투자하면 최대 2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공공 사업, 공항, 항구 및 주택 등 인프라 시설 투자 기업이나 호텔, 쇼핑몰, 에너지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된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누산타라에는 두 가지 범주의 토지가 있다. a)누산타라 도시 당국이 국유 재산으로 관리하는 토지와 b)누산타라 도시 당국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을 부여받아 관리하는 토지(Hak Pengelolaan–HPL)가 그것이다. 누산타라 당국은 후자의 HPL 토지에 대한 관리권을 △경작권(Hak Guna Usaha – HGU)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사용권(Hak Pakai–HP)을 가진 기업에게 할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권(HGB)을 가진 기업은 30년간 해당 권리를 보유할 수 있으며 추가로 20년, 다시 30년 총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누산타라 지역의 경우 토지 매수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80년 간 건축권(HGB)이 부여되며 이후 8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160년간 건축권(HGB)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용권(HP)을 보유한 국가 또는 특정 개인의 경우 해당 권리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80년간 토지 사용권(HP)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8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만간 토지 사용권(HP)에 대한 세금 규제 관련 시행 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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