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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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내 땅 가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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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도네시아 토지기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Hak Milik), 경작권(Hak Guna Usaha), 건축권(Hak Guna Bangunan), 사용권(Hak Pakai), 임대권(Hak Sewa) 등이 있다. 이 권리들 중에서 투자와 관련된 권리는 소유권이다.

토지 소유권의 경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개인만 보유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특정 단체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가 행정부령을 제정하여 지정한 단체의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개인자격 혹은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도 인도네시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 국적자 명의를 빌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은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투자의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 종합
1. 배우자가 인도네시아인일 경우 공동소유권으로 구입 가능.
2. 외국 국적자는 토지 사용권(Hak pakai)과 토지 임대권(Hak sewa)만 취득 가능
*토지 사용권 : 30년 계약 가능하며 20년에 한번씩 연장, 최대 80년까지 사용 가능
*사망할 경우, 양도 가능(인니국적인 혹은(k)itas 이상 보유자)
*인도네시아에서 1년이상 떠나있거나 (k)itas 만료가 1년 이상 경과되면 사용권은 박탈됨
*토지는 단 1필지 소유 가능
*토지면적은 최대 2,000m2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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