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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국인 사업가, 가짜 KITAP 사용하다 ‘덜미’… 피의자 전환

장기체류비자(KITAP)를 위조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GMB씨 / 안타라

50대 한국 남성이 문서 위조 및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콤파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59세 한국인 GMB씨는 장기체류비자(KITAP)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인권부 NTB 지역사무소장 팔린둥안(Parlindungan)은 GMB씨가 2021년부터 위조 KITAP을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팔린둥안 소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 24일 마타람시(Kota Mataram) 마유라(Mayura) 소재 리버사이드 레지던스에서 용의자 GMB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도 GMB씨는 여권과 체류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여권은 발리에 있고 KITAP은 보고르에 있는 친구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팔린둥안 소장에 따르면 마타람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된 GMB씨는 얼마 후 여권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8년 만료된 여권이었고, 그가 사진으로 보여준 KITAP의 유효기간은 2026년까지였다.

팔린둥안 소장은 “여권이 2018년 만료되었는데 2026년까지 유효한 KITAP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KITAP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 KITAP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KITAP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발리 한국대사관에 GMB씨에 대한 신원 및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풍키 한도요(Pungki Handoyo) 마타람 1급 이민국장은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GMB가 한국 국적자이며 해당 체류증이 가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GMB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그가 운영 중인 사업, 위조 KITAP을 만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GMB씨는 보고르, 발리, 롬복 등지에서 투자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6/2011호 121조(b)에 따라 GMB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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