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등 영아 34명을 사들여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인도네시아 조직원 19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서부자바주 반둥지방법원은 이날 아기 모집부터 서류 위조, 해외 반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조직 총책 리 시우 루안(Lie Siu Luan·70)에게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 18명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기 모집책 아스트리 피트리니카(Astri Fitrinika)와 자카 함다니(Djaka Hamdani), 엘린 마를리나(Elin Marlina)는 각각 징역 6년 7개월을 선고받았다. 입양 서류를 위조한 라이 수 화(Lai Su Hua)도 같은 형을 받았다.
아기를 돌보는 역할을 맡은 나머지 14명에게는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다.
리를 비롯한 조직원 19명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아 34명을 부모에게서 사들인 뒤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소 12명이 싱가포르로 보내졌으며 한 명당 2억~2억5000만 루피아(약 1650만~2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리와 아스트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아기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서부자바 주민 다니 히다얏(Dani Hidayat)이 아기가 유괴됐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다니는 페이스북 입양 그룹을 통해 연락해 온 아스트리에게 800만 루피아(약 66만 원)를 받기로 하고 아기를 넘겼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브더칠드런 인도네시아의 타타 수드라잣(Tata Sudrajat)은 “빈곤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아동 인신매매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친부모에 대한 형사처벌과 친권 박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규정에 따라 아동과 입양 희망자가 심사를 받고 사회복지사의 감독 아래 약 6개월간 결연 절차를 거쳐야 입양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