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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수처 칼날, 이번에는 이민청으로

인도네시아 부패쳑결위원회, 외국인 근로 허가 관련 뇌물수수 사건 수사 확대 / 안따라

외국인 근로 허가 관련 537억 루피아(약 44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사건을 조사 중인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이민청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KPK는 근로 허가 다음 단계인 취업 및 체류 허가 과정에도 비위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PK 조사국장 직무대행 부디 수크모 위보워(Budi Sukmo Wibowo) “이런 비리가 노동부에서만 발생했을 리 없다.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가 발급 된 후에 추가 허가가 필요한데, 이는 이민청의 관할”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 절차는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다. KPK는 이번 부패 사건에 이민국이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현재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PK는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 승인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노동부 소속 공무원 8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537억 루피아(약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노동부 산하 인력관리국(Binapenta)과 외국인근로자통제국(PPTKA)의 전·현직 국장들이 포함됐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수하르토노(Suhartono), 하르얀토(Haryanto), 위스누 프라모노(Wisnu Pramono), 데비 앙그라에니(Devi Anggraeni) 등이 있다.

부디 직무대행은 “이들 공무원들은 신청자가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서류 처리를 지연하거나 누락시켰다”고 말했다.

승인된 RPTKA가 없으면 기업들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민청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100만 루피아(8만3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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