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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 수수료 인상…8월 1일부터

자카르타 스나얀의 임시 여권 발급 창구에서 신청자를 면담하는 이민국 직원. / 안타라

시민권 취득 최대 7500만 루피아
국적 포기 500만 루피아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수수료를 최대 7500만 루피아(약 580만원)로 인상한다.

20일 자카르타글로브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민권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 정부령 제30호/2026년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 외국인의 귀화 수수료는 기존 5000만 루피아에서 7500만 루피아로 50% 오른다.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수수료도 1500만 루피아에서 2500만 루피아(약 194만원)로 인상된다.

복수국적 아동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할 때 내는 수수료는 100만 루피아에서 200만 루피아(약 16만원)로 오른다.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거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별도의 귀화 절차를 밟는 일부 복수국적 아동에게는 500만 루피아(약 39만원)가 부과된다.

국적 회복 신청 수수료는 100만 루피아(약 8만원)로 유지된다.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5배인 500만 루피아를 내야 한다.

위도도(Widodo) 법무부 법무행정총국장은 이번 수수료 조정이 인도네시아의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익에 부합하는 시민권 부여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나 체육단체가 추진하는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화에도 일반 귀화 수수료 7500만 루피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같은 면제 기준이 모든 귀화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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