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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벌금 50만 루피아

자카르타 주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검사를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월 13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자카르타 교통국은 올해 초부터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 통해 관련법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배출가스 검사 의무에 관한 주지사령 제66/2020호에 따른 것이다. 교통국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해 깨끗하고 청정한 자카르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운행 차량을 검사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6일 샤프린 리푸토(Syafrin Liputo) 교통국 대변인은 “올해 초부터 주지사령 제66/2020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면서 “구체적인 시행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 제22/2009호 285조 및 286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 적발 시 이륜차의 경우 25만 루피아, 사륜차의 경우 50만 루피아가 부과된다.

자카르타 생활환경청 공식 인스타그램

앞서 자카르타 생활환경청은 공식인스타그램(@dinaslhdki)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식을 게재한 바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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