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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무역부, 중국산 수입 철강제품 2,128톤 압수

사진 : 크라카타우 스틸 사이트 캡쳐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는 인도네시아국가표준규격(SNI)을 충족하지 못한 중국산 철강재 2,128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압수된 철강제품은 원자재로 사용되는 도금강(BjLS)과 아연도금강코일, 알루미늄과 아연도금 강판(BjLAS)이다. 총 416억 8천만 루피아(약 36억 8700만원) 어치의 물량이다.

줄키플리 장관은 9일 공식성명을 통해 “내무부는 중국산 도금강과 알루미늄과 아연도금 강판 원자재 수입품 증가 현상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도금강 제품들은 유통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반튼주 세랑군과 동부자바주 수라바야 소재 회사가 수입한 것으로, SNI 07-2053-2006 및 SNI I 4096:2007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줄키플리 장관은 “해당 사업자는 기준 미달인 아연도금강코일 원자재를 수입했으며, SNI에 맞지 않은 도금강을 생산해 거래해왔다”며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SNI)와 상품등록번호(NPB)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줄키플리 장관은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거래하고 있었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시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압수는 일시 조치에 불과하지만 소비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줄키플리 장관에 따르면 도금강 제품 거래는 SNI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1999호 8조 1항 a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형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법률 제7/2014호 제1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리 앙그리조노(Veri Anggrijono) 인도네시아 상업성소비자보호국장(Direktur Jenderal Perlindungan Konsumen dan Tata Tertib)은 “해당 제품은 즉시 압수 처리될 것이며, 사업자를 포함해 철강제품 거래 관련 모든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도금강과 알루미늄과 아연도금 강판 제품의 일시 압수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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